제정 : 2014. 12. 19
개정 : 2015. 12. 17
개정 : 2017. 12. 07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선택을 유도하는 광고 목적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② 협찬 또는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명백하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윤리강령 제6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터넷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에서 전재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을 준용한다.
이 세칙의 제·개정은 의협신문 운영규칙에 의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세칙은 의협신문 운영규칙에 의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