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 : 2014. 12. 19
개정 : 2015. 12. 17
개정 : 2017. 12.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보도·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미성년자"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미성년자 보호

제3조(보호책임자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2. 미성년자의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
  3. 미성년자에게 부적정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범죄 행위
  4. 인명사고 및 재난 사건

제4조(신원보호)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성범죄의 주체나 객체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관련 미성년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 소속 학교명, 학원명 등
  3. 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5조(모방행위 예방)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2.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일탈행위
  3. 왕따, 학교폭력 등 폭력행위

제6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1.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2. 음란 도서·사이트, 성 보조기구
  3. 마약류, 환각물질, 주류, 담배
  4. 조직폭력, 사행행위, 도박

제3장 편집기준

제7조(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기사 전체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 및 과장 표현
  2.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비방 표현
  3. 기사 본래의 내용보다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

제8조(기사와 광고의 구분편집)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기사제목과 광고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사 공간에 광고를 배치하는 경우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3. 이용자의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광고 목적의 제한)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선택을 유도하는 광고 목적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② 협찬 또는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명백하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10조(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4.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윤리강령 제6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일치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을 변경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조금씩 변경해 재전송하는 경우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5. 하나의 이슈키워드에 다른 콘텐츠를 덧붙인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제12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제4장 보도기준

제13조(출처의 표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1.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2. 이미지나 영상물(자체 제작 및 제3자 제공 포함)
  3.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게시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제14조(표절금지

터넷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에서 전재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여성, 미성년자
  2. 노인, 장애인
  3. 성적 소수자
  4.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5. 새터민
  6. 지역

제16조(생명존중)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제17조(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18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자살의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자살이 이루어진 특정 지역
  3.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자살의 미화 또는 정당화

제19조(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20조(각종 준칙의 준용)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을 준용한다.


제21조 보칙(제·개정))

이 세칙의 제·개정은 의협신문 운영규칙에 의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 .)

이 세칙은 의협신문 운영규칙에 의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