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문정림 국회의원 27일 토론회 개최
정부기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제도 문제점 분석
최근 의료계를 경악케 한 경찰과 건보공단·민간보험사 직원들의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동으로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3일 서울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 및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압수 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료 관련 자료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수면마취 중인 환자 수술이 일시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토론회는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현행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관계자·의료계·법조계·소비자·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1부는 중앙대의과대학 양훈식 교수의 진행으로 ▲ 유화진 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가 '공권력 행사에서의 적법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승열 급여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현지확인 등 현황과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김홍중 보험평가과장이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은 대한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의 진행으로 ▲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 ▲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 한겨레신문 김양중 의료전문기자가 의견을 나눈다.
의협은 "토론회를 통해 건보공단 현지확인 및 복지부 현지조사 등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가 실적에 치우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정조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의료인이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