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자동개시, 반드시 가야할 길?

분쟁조정 자동개시, 반드시 가야할 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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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분쟁조정원장, 관련법 개정 필요성 역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대불금 문제 등 대화통해 해결 가능" 강조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 의료분쟁 조정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2일 기자들을 만나, 의료분쟁 조정개시 의무화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의료계의 이해를 당부했다.

추 원장은 "먼저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강제조정 의무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분쟁조정을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 대한 조정을 환자측에서 신청할 경우 의료인의 동의없이 개시하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분쟁 자동개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이고, 의료계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문제와 대불금 문제 등은 정부와 분쟁조정원 그리고 의료계가 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계의 부담은 수가인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불금 역시 관리를 분쟁조정원에서 맡지 않고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 등 중립적인 제3기관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사고를 내지 않은 의료인들에 한해 전액 환불하는 등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측이나 의료인측,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한 감정과 공정한 중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장은 "분쟁조정원은 고객만족도 50%를 결코 넘길 수 없는 기관이다.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면 의사가, 불인정하면 환자가 불만을 갖게돼 결국 어느 한 쪽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쟁조정원은 그 불만의 간극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정확한 감정과 합리적 조정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제도나 정책 개선을 주장할 때,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 견해도 피력했다.

추 원장은 "의사들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돈 문제를 앞세우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원격의료 등 현안에서 정부와 부딪힐 때마다 돈을 결부시켰다. 이런 방식으로는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명분을 갖고 논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특히 변호사들은 의사들보다 교묘하다. '로클럭(law clerk, 재판연구원)'이나 준법지원제도 도입시 변호사들은 돈이 아닌 명분을 앞세웠다. 상대측에서 속내를 모두 알았지만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직역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피하고 실속을 챙기는 전략이 먹힌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경제적 논리 이외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통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추 원장은 "분쟁조정원 내에서도 특정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출신 조정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많이 봤다. 단일 사건에 대해서 의사출신 조정위원들의 전문과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과 견해를 보이기도 하더라. 넓게 보면 의협과 병원협회간 이견, 의학회간 이견 등도 마찬가지다. 목표에 대한 확실한 합의도 없이 투쟁만 하자고 한다. 의료계 대동단결 없이 목표달성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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