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협회 "보편적 호스피스제도 확대 범위에 요양병원 포함을"
요양병원 입원 중인 말기환자만 7만 명...임종케어 역할 충분히 가능
말기환자들이 인간답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임종케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8일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열린 '말기환자를 위한 웰다잉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확대를 위해 요양병원을 통한 임종케어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1년 암관리법을 제정, 완화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시범사업 단계에서 정체되면서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4곳 883개 병상에 불과, 전체 말기암환자의 약 12%만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말기암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니 암을 비롯해 상당수 말기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가를 따로 인정하지 않다보니 제대로된 임종케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말기환자들을 위한 보편적인 호스피스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임종케어 수가를 인정해 투 트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3만 8000여명의 말기암환자를 비롯해 약 7만명의 말기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힌 윤 회장은 "이미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하고 있으나 일당정액제에 묶여 있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완화의료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완화의료 선진국인 미국 AMDA(American Medical Director Association)와 협약을 통해 <노인요양병원 완화의료 임상지침서>를 출판하고, 완화의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요양병원 전체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말기환자의 인간답고 편안한 임종을 위한 웰다잉 지원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임종진료 표준지침과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하는 말기암 환자들의 경우 불가역적인 죽음이 임박한 임종시점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인 보완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에 무게를 실었으며, 최영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더불어 요양병원을 통한 임종케어 수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고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평가와 질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