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급여화

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급여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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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계획 발표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등 5항목 건보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이 급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청성뇌간이식술·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무탐침 정위기법 등 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6만명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약 38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성뇌간이식술은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암으로 듣지 못하는 환자에게 뇌에 전기적 장치를 이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이다.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으로 고가의 시술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은 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는 눈의 망막질환·시신경 질환·녹내장의 진단과 치료 효과를 판정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환자부담은 10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낮아진다.

각막질환은 4대 중증질환과의 관련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추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비급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건강보험 급여 확대 내용
무탐침 정위기법은 뇌종양 수술, 부비동 수술 등에서 정확한 수술을 위해 실시하는 보조적 기법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뇌수술에서 50%를 적용하고, 그 외 수술은 80%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암환자의 체부 정위적 방사선 치료의 건강보험 인정 암종이 확대되면서, 환자 부담은 3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현재는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과 척추 종양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방사선치료가 필요한 암종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인정될 예정이다.

관상동맥우회술시에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쓰이는 치료재료도 본인부담률 50%의 선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3년 후 급여 적절성 등을 재평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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