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증언이 1년 이상 됐다면 처분 무효"

"허위청구 증언이 1년 이상 됐다면 처분 무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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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서 병원 승소 판결
"환자 증언 오래됐고 진료기록부 전량 확인 안해"

증언 청취가 사건과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진료기록부·수납대장에 대한 전량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대구 S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7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4324만 7550원과 업무정지 30일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복지부가 수진자 조회만으로 사건을 처분했고 담당공무원들의 현지조사 당시 시간관계상 진료기록부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전량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담당공무원들이 허위청구목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의 진술은 진료시기인 2009년 말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청취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당한 청구더라도 일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불일치나 이중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당청구명단은 유사한 진료사례를 일정한 조건값으로 전산프로그램에서 추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진료기록부 전부를 확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재량처분에 있어서 복지부에 재량이 부여돼 있으므로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해 복지부으로 하여금 다시 부당청구 금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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