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대법원 상고 "끝까지 간다"

동아 리베이트 대법원 상고 "끝까지 간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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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받은 18명 중 7명 대법원 판결까지
미필적 인지 약사법 위반 법리적용 심리할 듯

그래픽 / 윤세호기자

동아ST(구 동아제약)로부터 동영상 강의료를 빙자해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10명 중 7명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7명은 2심에서 각각 선고유예와 벌금 200~400만원 형을 받았다. 1심 형량인 벌금 800~3000만원보다 처벌이 가벼워졌지만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2심에서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3명 가운데 2명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점도 눈에 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동영상의 경우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 적절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강의료와 처방과의 관련성 역시 입증안돼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 항소심의 법리적용이 적절했는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사실관계는 명확하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료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2심 판결은 일부 리베이트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리베이트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필적 인지'라는 다소 애매한 법리를 적용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이 결정한 '미필적 인지'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새로운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다.

상고를 결정한 의사들은 "2심 판결이 1심보다 가벼워졌다지만 유죄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갈 작정"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가운데 1심 재판을 받은 18명 가운데 10명이 2심 재판을 거쳐 7명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아직 구체적인 재판 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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