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선 "제도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던 복지부, 또 한번 "현행 유지" 결정
"개선 타당성·근거 없다" 일축...대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인 의료계 '대실망'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의 노인정액제 기준 개선 주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보건복지부가 노인정액제 기준 상향조정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노인정액제 개선 여부를 검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정액구간에 위치할 정도로 수혜자가 많다. 의료계는 환자 민원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제도를 바꾸기에는 타당성과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주문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도 "최근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올 상반기 중 재정영향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연구용역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답변 태도가 소극적이었다. (노인정액 기준 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올해 안에 노인정액제가 개선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실상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현행 1만 5000원 정액 기준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실망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14년 동안 노인정액제 기준이 1만 5000원으로 고정돼 있는 동안 수가 인상 등으로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급증해 병의원들에서는 환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노인 정액 기준을 넘는 진료 건수는 지난 2009년 2169만 건에서 2013년 3574만 건으로 65%나 급증했다.
때문에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노인정액 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이었고, 정액 기준 이하일 경우 1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진료비 총액이 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었고 본인부담금을 3배(4500원) 내야 하는 노인환자들의 불만은 고스란히 병의원이 몫이 됐다.
특히 2015년 수가계약에 의한 수가인상률이 적용돼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 4000원이 되면서, 올해 정액 기준을 상회하는 진료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계와 노인환자들의 노인정액 기준 상향조정 요구는 국회의원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최동익 의원 등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액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환자 외래 정액제 상한금액이 14년째 동결되면서, 노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의료계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을 갖고 '노인정액 기준 3만원으로 상향조정'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펼쳤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등 거의 모든 의료단체들이 연이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현행 정액기준 유지로 입장을 정리해,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설득까지 나섰던 의료계 노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그 어느 때보다 제도 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었기 때문에 희망에 부풀었던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