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유지...국가 책무 저버리는 것"

"노인정액제 유지...국가 책무 저버리는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1.15 15: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복지부 개선 보류 입장에 "무책임" 비판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의료계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정액제 개선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는 현행 노인환자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 정액제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액 기준이 지난 14년간 동결되면서 수가 인상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수가 인상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1만 4000원이 되면서 대부분 진료가 정액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일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5일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선 보류는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원활히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며 "보험재정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면, 경제적 부담이 되는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이는 노인 경증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질환 이환율이 높아지는 등 결국에는 더 많은 진료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정된 보험재정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을 증액하는 실질적 방안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노인외래 정액제를 유지해 노인의료비 증가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노인정액제 현행유지라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