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약품 둔갑 '짝퉁' 비아그라 판매..."죄질 무거워"

한방약품 둔갑 '짝퉁' 비아그라 판매..."죄질 무거워"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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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중국서 가짜 비아그라 들여와 속여 판 A씨에 실형

가짜 비아그라를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를 정식 허가를 받은 한방약품으로 속여 판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중국에서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알약 제품을 들여와 정식 허가를 받아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세 곳에서 총 928회에 걸쳐 1억 5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제로 만든 제품으로 시중의 제품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약품"이라고 광고하고 이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기간·횟수·수량 등을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권고형인 징역 2년 6월에서 다소 낮은 징역 2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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