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 '약침' 논란, 법정 공방 시작

무허가 의약품 '약침' 논란, 법정 공방 시작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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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협 고발로 약침학회장 기소...첫 공판
노환규 전 회장 증인참석...추무진 회장도 참관 '눈길'

▲ 대한약침학회 강 모 회장의 첫 형사공판의 증인으로 나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수천명의 한의사가 이용한 논란의 무허가 의약품 '약침'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5일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불법으로 약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판매했다며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강모 회장에 대한 첫 형사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내내 약침학회가 약침을 제조했는지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2년 6월 강 회장을 고발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 장성환 법제이사도 공판을 참관했다. 특히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추 회장은 이날 제주도 합동토론회 일정에도 시간을 내 눈길을 끌었다. 

증인석에서 노 전 회장은  "2012년 식약청에 약침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결과 해당 약품은 품목 허가를 받은 적도, 허가 신청을 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인체에 직접 주사되는 약침이 허가는 물론 임상과정도 없이 처방되는 점은 국민 건강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방법으로 약침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유통된다면 합법적이겠지만 허가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더 나아가 환자 생명이 달린 의학이 전통으로 포장돼서는 안 된다. 전통 음악을 즐기는 것은 취향으로 볼 수 있지만 의학은 다른 얘기"라고 한의학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 측 변호인은 "약침을 제조한 사실이 없고 한의사들이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판매했다는 주장도 특별회비는 받았지만 약제비를 받고 판매할 목적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약침학회가 약침을 제조했다는 증거 두 가지를 제시했다.

검사는 "약침학회가 '주식회사 약침학회'의 유상증자를 위해 작성한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인을 보면 품목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허가 없이 판매함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신고서를 내놓았다.

또 약침학회 홈페이지 화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는 "약침학회 홈페이지에는 약침을 공급하는 대가로 특별회비를 지불해도록 돼 있다. 약제비 대신 특별회비를 받는 편법 판매"라고 설명했다.

쇼핑몰과 유사한 구조의 이 화면은 1 바이알의 약침을 특별회비 8500원에 배송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검사 측은 "이 같은 증거들이 약침학회가 판매를 목적으로 약침을 제조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회장은 "위법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한의사들도 약침을 제약사에서 만들어 공급하면 좋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불가능해 어쩔수 없었다"며 "국민건강보험에 약침술은 등재가 돼 있지만 약침에 대한 기준이 없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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