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술 후 뇌손상 환자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 기각
"의료진 시행 응급조치·기관내삽관·심폐소생술, '적절·적시'
경추부 수술 악결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의료진 과실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며 S 종합병원을 상대로 환자의 보험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손을 들어줬다.
S 병원은 2008년 경북 봉화군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입은 환자 정모 씨에 전추간판제거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아침 정 씨에게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 씨는 현재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뇌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다.
이에 정 씨의 보험사는 "의료진이 호흡곤란 발생 전날 그렁거리를 호흡 소리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의식이 혼미해지는 상태였음에도 20분이 경과 돼서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해 자사가 부담한 치료비·손해배상금·소송비용 등 총 11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추부 수술 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산소를 투여하고 기도확보를 위해 수술 후 착용했던 보호기 등을 제거하고 진정제·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투여해야 하는데 해당 병원 의료진이 이를 어겼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진은 증상 발생후 심전도·맥박산소계측기·혈압모니터를 연결해 기관내삽관을 준비해 시행하면서 심폐소생팀을 호출했다"며 "의료진의 응급조치·기관내삽관·심폐소생술은 적절하고 적시에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 측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