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의료행정처분 방지 위해서는?

무차별 의료행정처분 방지 위해서는?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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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청구·불법 리베이트 등 사례
임을기 과장, 본지 주최 세미나서 '방지전략' 강의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정지·면허취소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협신문>과 엠비에이코리아가 개최한 '제3회 의료인을 위한 의료지식경영 세미나'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행정처분 방지전략'을 강의했다.

최근 5년간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을 보면 '진료비 거짓청구'가 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 관련 18% ▲직무관련 금품수수 17% 등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진료비 거짓청구를 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의사 A는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제 내원일보다 많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수납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자료를 청구해 요양급여 명목으로 1112건에 대한 합계 1430만 825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A의사의 경우 진료비 거짓청구로 확인됐으며,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만 2098원, 거짓청구비율이 4.01%로 산출됐다. 그러다보니 결국 진료비 거짓청구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이 내려졌다.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비 및 치료재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도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B의사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이학요법을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 최근 5년 간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현황
또 실제 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나 약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해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약제비 및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의사의 경우 월평균 거짓청구금액은 233만 8964원, 거짓청구비율 6.2%로 나타나 자격정지 8개월을 받았다.

임 과장은 "월평균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결정된다"며 "만약 위 사례의 경우보다 청구금액이 작지만 자격정지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상황은 의료기관의 수익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서도 자격정지가 내려지고 있다.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되면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C의사는 2013년 4월 제약회사 지점장과 유통소장으로부터 제약회사 제조 및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C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한 결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과 함께 자격정지 4개월을 처분 받았다.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만약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의약품 구매금액 일부를 외상 선할인 받은 사례는 어떻게 될까. D의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약회사로부터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청탁 받고 그 대가로 총 15회에 걸쳐 납품 받은 의약품 금약 합계 1088만 913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321만 5966원을 외산 선할인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이 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 진행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D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쌍벌제 이전에 시행되고 있던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으로 적용됐다.

원무과장으로 하여금 환부 세척을 지시한 사례도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E의사는 환자의 손가락 봉합수술을 마친 후, 동 의료기관의 원무과장으로 하여금 환부 주위를 세척하고 손가락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등 진료 보조를 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E의사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이 내려졌다.

▲ 임을기 복지부 과장이 '행정처분 방지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F의사는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F의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 결과 F의사가 최종 패소해 판결선고 익일부터 처분이 다시 자동 속개됐다. 이에 따라 선고일부터 의료행위가 금지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료행위를 4개월동안 지속했다. 결국 이 의사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임을기 과장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변호사에게만 맡기고 끝나는게 아니라, 의사가 직접 관련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판결 결과를  모르고 의료행위를 한다면,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과장은 "행정처분 사례를 통해서 실제 업무할 때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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