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알아야 '산다'...대한준법지원인협회 창립

'법' 알아야 '산다'...대한준법지원인협회 창립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9 17:5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대회장 유규상 팀장...병원 '준법지원'·'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준법지원인 심화 과정·병원 법무담당자 전국 네트워크 추진"

▲ 대한준법지원인협회가 6일 창립총회를 열고 재무 뿐만 아니라 병원을 규제하는 갖가지 법률과 제도는 물론 인력관리·의료사고·환자관리·마케팅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한 예방적이고, 신속한 위기관리에 앞장서기로 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의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문제와 분쟁에 대비하고, 준법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한준법지원인협회가 출범했다.

대한준법지원인협회는 6일 울산 이손요양병원(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156-2번지)에서 열린 병원준법지원인 및 법무담당자 워크숍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회장에는 병원준법지원인 심화 과정 1기 대표와 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을 맡은 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을 선출했다.

임원진은 ▲부회장=최원직(강남행복요양병원 원무과 부장)·김근중(목동힘찬병원 원무과장) ▲운영이사=정석관(아주대병원 외래원무팀 계장) ▲재무이사=노상엽(부천성모병원 원무과 대리) ▲학술이사=이항영(강북삼성병원 법무파트 과장) ▲대외협력이사=송성철(의협신문 취재팀 부장) ▲감사=이승배(고려대의료원 감사팀 차장) 등을 선임했다. 법률자문은 최장석 변호사(한림대의료원)가 위촉됐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 1인을 병협에 추천받기로 했다.

▲ 유규상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초대회장
유규상 초대 회장은 "병원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앞서 상시적으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위험 요인을 줄이고, 분쟁을 예방해야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측하기 힘든 의료정책과 규제 속에 의료기관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유 초대 회장은 "병원이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무 뿐만 아니라 병원을 규제하는 갖가지 법률과 제도는 물론 인력관리·의료사고·환자관리·마케팅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한 예방적이고, 신속한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초대 회장은 "의료환경의 변화로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준법지원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조직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힘을 모아 보겠다"고 말했다.

병협 준법지원인 심화 과정 지도교수를 맡은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예측하기 힘든 의료정책과 규제 속에 저출산·고령화가 본격화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의료기관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오래도록 발전하기 위해서는 준법경영에 기반을 둔 위기관리를 통해 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하고, 그러한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도교수는 "의료기관 법무팀의 지위는 의료원 체제의 경우 각 의료기관이 아닌 이사장이나 원장 직속의 상위 조직에 둬 감사팀과 같이 독자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일 의료기관 역시 행정부서에 독자적인 팀을 조직하고, 원장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창립총회에는 대한병원협회 '병원 준법지원인 심화 과정'을 이수한 1∼3기 수료생들과 전국 병원에서 법무업무를 맡은 실무자를 비롯해  준법지원인 심화 과정 을 진행하고 있는 이숙자 병협 학술사업본부장·김수한 국제학술국 대리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 준법지원인협회 정관을 확정하고, 사업계획과 연회비 등을 승인했다.

워크숍에서는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 및 임의비급여 사례로 살펴보는 유의점(박태신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불만처리, 당신의 선택은?(최정윤 그로우이엔씨 대표) ▲법무담당자를 위한 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공유(정석관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운영이사) ▲법무업무 효율화 방안(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 교수·엘케이파트너즈 대표변호사) ▲병원 준법지원 활성화 사례(유규상 병원준법지원인협회장)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병원준법지원인협회 문의(☎031-219-4793).

▲ 병협이 주최한 병원 준법지원인 워크숍이 6~7일 울산 이손요양병원에서 열렸다. 워크숍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이정화 이손요양병원 행정원장(왼쪽)에게 이숙자 병협 학술사업본부장이 감사패를 전했다.ⓒ의협신문 송성철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