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모르면 '패가망신'...병원 법무 관리·담당자 교육

법 모르면 '패가망신'...병원 법무 관리·담당자 교육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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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준법지원인, 병원경영자 의사결정 때 법률 검토·위험 요인 관리자 역할
병협, 제4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 과정 개설...선착순 마감 5월 7일 개강식

아무리 열심히 진료하고, 경영을 잘 하더라도 단 한 건의 법률 위반으로 병원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면?

실제 A병원의 경우 법률 위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관행적으로 일회용 치료 재료를 재사용하고, 미등재된 치료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3년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던 것.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불합리한 수가와 최선의 치료결과를 위해 사용한 재료비 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근본적인 문제였지만 '현행법 위반'이라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과징금을 감경하는 선에서 수습을 할 수 있었지만 한 동안 긴축 경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피 묻은 거즈 한 조각이 화장실 쓰레기 통에서 나왔다거나,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한다.

법을 몰랐다는 것은 정상 참작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산업은 어떤 산업보다 규제와 통제가 많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근로기준법·폐기물 관리법 등등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숱한 법률과 규칙을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다.

의료기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법률과 규제를 정확히 알고, 준법경영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제4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준법 경영을 위한 병원 법무 및 원무 인력을 교육하는 유일한 과정.

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병원계는 아직 '준법감시인 제도'가 없지만 자율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병협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준법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2년부터 자율적으로 준법지원인 과정을 개설했다.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병협 국제학술국은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 지원인을 양성함으로써 병원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적인 법률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기 과정은 5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6∼9시 진행한다. 과정 중에는 워크숍(5월 29∼30일)도 열린다.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 법의 이해(송진호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변호사) ▲의료기관 준법경영과 준법 지원인의 필요성 및 역할(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법무전담 교수) ▲의료기관내 준법지원인의 실제 활동(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 ▲의료법에 대한 이해(곽명섭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담당관) ▲의료인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 이해(정제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 ▲의료법상의 형사·행정처분규정의 이해(신현두 사무관·총리실 파견)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성선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부당·허위청구 이해(박태신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이해(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리베이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김기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의료분쟁조정의 실제 및 문제점 검토(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정의 이해(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원일) ▲계약서 검토(이정희 변호사·건양대병원)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최장섭 변호사·한림대의료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해(권복규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기관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남문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인사관리(오문규 베올리아워터스 인사팀장) ▲노무관리(이윤하 노무사·노무법인 정평) ▲회계에 대한 이해(신광영 회계사·우리회계법인) 등이다.

7월 24일 인증시험도 있다.

개근·성적우수·공로상 표창과 의료기관평가 때 일정 항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비는 1인당 회원병원은 130만 원(비회원병원 150만 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교육신청서를 작성, 증명사진(1MB 이상)과 함께 전자우편(kimsh@kha.or.kr)으로 접수한 뒤 담당자에게 연락(02-705-9246 김수한 국제학술국 대리)하면 된다. 접수 기한은 4월 17일까지이며, 35명 선착순 마감한다.

7월 10일에는 1∼3기 준법지원인 과정 이수생들과 함께하는 홈 커밍데이 행사도 열린다.

준법지원인 과정 이수생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는 지난 3월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창립, 전국 병원준법지원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4기 과정 이수자는 병원준법지원인협회의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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