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의장 중앙 대의원직 당연 부여 폐기

충남의사회, 의장 중앙 대의원직 당연 부여 폐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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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열어 대의원 직선제 회칙 개정...의장 불신임 회칙도 의결

▲ 2일 충남 천안 단국대학병원에서 열린 충남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지난달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대한의사협회 중앙 파견 대의원 선출 관련 회칙 개정을 하지 못했던 충남의사회가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회칙을 개정했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의장을 당연직 중앙 파견 대의원으로 선출한 것과 달리, 충남의사회는 의장도 회원 직선 선거를 거쳐 중앙 파견 대의원 자격을 얻도록 했다. 즉 의장의 당연직 중앙 파견 대의원 기득권을 없앤 것.

또한 의협 대통합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하려했던 의장 불신임 회칙도 의결했다.

충남의사회는 2일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 5층 대강당에서 임총을 열고, 중앙 파견 대의원 직선제 회칙, 의장 당연직 중앙 파견 대의원직 부여 회칙, 의장 불신임 회칙 등을 의결했다.

중앙 파견 대의원 직선 선출 회칙 결정은 어렵지 않게 의결됐지만, 의장의 중앙 대의원 당연직 부여 회칙 폐기 안건에 대한 토론이 길게 이어졌다.

그러나 충남의사회 대의원들은 도의사회 대의원회가 기득권을 수호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명분에 따라 젊은 후배 의사들의 의사 반영 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의장의 중앙 대의원 당연직 부여 회칙을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충남의사회는 총 5명의 중앙 파견 대의원을 회원들의 직선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됐다. 아울러 의장 불신임 회칙에도 대다수 대의원들이 찬성의견을 피력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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