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장기요양기관 납부방식 변경, 요양병원에도 영향 줄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이를 각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의 틀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행해지는 본인일부부담금 할인·면제 방식의 환자 유치 행위를 막기위해 기존 납부방식을 공단이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납부받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방식으로 바꿔 과잉경쟁을 방지하고 수납 편의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행위 자체의 문제점은 공감하나 그 해결책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경기도의사회는 ▲행정적 낭비 ▲과잉 규제 ▲본래 취지 변질 예견 등을 들었다.
강태경 경기도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 납부받아 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로 볼 수 있고 이 법안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단 권력남용과 규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납부 방식을 바꾼다고 환자유인 행태가 방지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대상 기관은 요양원과 재가요양시설이지만 유사한 본인부담금 제도 하에 의료서비스 제공과 요양기관의 요양·보호 역할을 함께하는 요양병원에까지 영향을 줘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제도의 틀을 허물 수 있다"며 "이 법안은 통과된다면 공단이 요양기관의 숨통을 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법안 외에도 계속해서 의료 법안에 대한 입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충실히 전달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300개가 넘어 의협만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을 도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을 체계화해 의료악법을 저지하고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