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 개선 대신 기본급 삭감?..."양심 없다"

당직비 개선 대신 기본급 삭감?..."양심 없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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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성명서 통해 병원측 일방적 근로계약서 비판
"병원 극악무도 횡포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전공의"

전공의특별법이 가시화되며 수련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한다는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수련병원 고용주들이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이 커지는 시점과 맞물려 해괴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이전에는 작성하지 않던 병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며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당직비가 개선되기 시작한 가운데 전공의의 기본급을 대폭 삭감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고용주의 극악무도한 횡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이후 병원들의 행태도 꼬집었다.

대전협은 "표준안 개정 이후 병원 측은 각 과 진료과장과 전공의들을 압박해서 허위로 '주 80시간 미만 수련'을 받고 있다고 작성하게 했다"며 "전공의들에게 불법적 초과 근무를 시키고도 허위 보고를 일삼으면서 그들의 피땀 어린 월급은 월급대로 강탈하는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이윤 추구에 눈이 멀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것"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근본적인 저수가 의료제도의 한계 속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피고용된 전문의들을 혹사해 매일 100명 이상 환자를 진료하도록 강제하여 환자 당 '3분 진료'라는 참담한 의료 환경을 만들었다"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사와 환자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문제를 근본적인 이유를 저수가 문제로 보고 국민과 의사, 병원 경영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사도 환자도 모두 불행한 현재의 의료 환경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왜곡된 저수가 의료제도임을 수련병원 고용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고쳐야 할 문제를 앞에 두고서 그저 전문의에게 3분 진료와 실적 강요, 임금 삭감·혹사와 같은 지금의 잘못된 행위들을 관행이라고 핑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고용주의 잘못된 갑질을 지속한다면 해당 수련병원 고용주들은 국민 건강과 의료 윤리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전협은 그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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