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구급차 운행연한·관리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가 출고된 지 9년 이상 된 구급차를 퇴출시키는 등 구급차 운행연한 및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난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울러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내 CCTV 설치·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병원 이송 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응급의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환자감시장치) 확충 등 차량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 개선 ▲구급차 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 설치 기준 마련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 및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구급차 관련 기준 개정안은했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구급차 최초 신고·허가 시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구급차 차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은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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