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음주의료행위 금지법안 등 161건 심의

국회, 음주의료행위 금지법안 등 161건 심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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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일 전체회의서 심의 예정...의료법·건보법 개정안 등 22건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음주 후 의료행위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의결법률안 26건, 신규 상정법률안 133건, 지난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됐지만 제안 설명이나 대체토론이 없었던 법률안 2건 등 총 161건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전원 등) 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에게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 교육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심의 목록에 포함됐다.

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수사기관 등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용익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경우만 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해당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사후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에는 요양급여비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역시 심의 대상이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영구히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건보법 개정안과 산부인과 의원의 입원실 이용비용에 대해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건보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수수자를 배임수증죄에 준하게 처벌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현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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