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연령기준에 따른 성형부위 제한 의료법 개정안도 회의적 반응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재검토 요구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평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휴일 최소 18시까지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14년 9월 9개소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15개소로 확대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확대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지정 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시켜 주변 병의원들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미지정 소아청소녀과의 불편과 형평성 등 불만을 야기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한 요구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환자의 31.2%인 소아환자는 대부분이 경증환자이고 야간시간대 문을 여는 기관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환자와 부모는 오래 기다리고 진료비도 비싸며 전공의에게 진료 받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었으며, 이용만족도가 높은 수준(80.7%)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서면질의한 연령기준에 따른 성형부위 제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청소년기 과도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청소년기 과도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그 폐해를 막고자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성형수술을 환자의 선택이나 의학적 판단 등이 아닌 단순히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으로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다만 "성형부위별로 환자의 연령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것은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