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부터 장기요양기관 400개 기관 대상으로 특별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시 업무정지(1차 위반 1개월, 2차 위반 3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올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300개, 입소시설 100개)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