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유무형 피해 모두 보상"
메르스 관련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보호조치와 메르스 환자를 신고 또는 진료한 의료기관에도 보상책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국내에 메르스로 인한 감염확진자 및 감염의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된 감염의심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고 짚었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