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업무정지로 환원?..."행정 편의적 발상"

과징금, 업무정지로 환원?..."행정 편의적 발상"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6.05 17:4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박윤옥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개정안 비판
"경영 악화 의료기관 회생 기회마저 없애는 가혹한 제재"

경기도의사회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이다.

경기도의사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우려했다.

이 법안은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일정 금액의 과징금을 납부해 그 행정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장기 미납자에게 업무정지로 다시 환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의적이나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줄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과징금 부과 효과를 높이려 함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의료기관 채무의 대부분은 경영상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이라 그 회생 기회마저 없애는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하는 의료기관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현 추세에서 고의적인 악성 채무는 극히 일부"라며 "예를 들어 경영악화에 있는 일 매출 50만원의 의료기관이 실수로 1달 부당 이익 15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5배수의 과징금 75만원을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게 업무정지 10일로 환원된다면 의료기관의 손실은 500만원이 발생하게 돼 손해가 막심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과 같이 징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면 당초 환자에게 편의를 주자는 과징금 부과의 공익적 취지 또한 무색해 진다. 이는 애초부터 신중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경기도의사회는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것이 아닌 가산금 부과근거 마련·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바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