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침시술 부작용으로 기소된 A씨에 유죄 판결
"병원 후송 않고 사혈침으로 응급처치해 상황 악화"
봉침시술로 인해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년 8월경부터 꿀벌봉사회에 가입해 회원들 상호간 혹은 비회원을 상대로 봉침시술을 해오던 A씨에게 2014년 3월 40대 여성 B씨가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A씨는 B씨의 손목 부위에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한 후 왼쪽 팔꿈치와 손날 부위에 벌침 5대를 놨다. 시술 후 B씨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않은 채 얼굴·손가락·발가락에 사혈침을 놓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쇼크 증상이 보이자 그때서야 근처 대학병원으로 B씨를 옮겼다. 이로 인해 B씨는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봉독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전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으로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봉침이란 벌의 독을 추출·정제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로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술법은 화학 물질에 의해 심한 전신 반응이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일으키거나 면역계를 망가트리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 한방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봉침으로 인한 부작용은 침과 한약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