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의료진 자녀 등교 거부 땐 처벌

메르스 관련 의료진 자녀 등교 거부 땐 처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6.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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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학원에 행정처분 요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는 학교는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21일 메르스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 소재 모 초등학교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의료진의 자녀들을 귀가시켰고, 10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도 메르스와 관련된 의료진 자녀를 귀가시켰다. 15일에도 수원의 모 유치원이 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했다.

학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과 학원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19일 대구시교육청은 메르스 격리자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원을 거부한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조치를 결정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는 환자가 아니며, 의료진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가족이 근거 없이 따돌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을 당부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1일 성명을 내어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자녀 등교 불허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자녀에 대한 등교 금지와 귀가 조치는 의료인의 진료 의지를 송두리째 꺾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메르스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반교육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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