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법·등 개정안 20여개 이번주 일괄심의
의료계 "빠른 구제근거 마련 기대, 보상책 미흡 우려"
국회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의료기관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합리적인 보상책이 신속히 마련될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국회의 발빠른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만을 가중시키고 보상책은 미흡한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 관리법), 의료법, 검역법 등 20여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먼저 23일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정부와 보건당국의 메르스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법 관리법 등 메르스 관련 20여개 개정안을 일괄심의한다.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입법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감염법 관리법 개정안,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명수 의원의 감염법 관리법 개정안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의료기관 손해보상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손실보상' 근거를 감염병 관리법 제70조에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 또는 휴원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성태 의원은 병동 폐쇄 또는 진료 중단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명수 의원은 각종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다만 행정기관의 조치에 불응한 자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조항도 자신의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먼저 "의사협회는 국회가 신속하게 환자와 의료기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에 돌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일부 메르스 관련법 개정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들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과 환자 피해 구제에만 치중돼 있다"면서 "감염에 위험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의료인이라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당연하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유·무형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을 동원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강화 조항은 포함돼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상안은 포함돼 있지 않은 법안들이 있다. 만일 이들이 입법화 된다면 제대로 된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은 요원할 것이며,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의 협조를 바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환자와 의료기관의 피해를 즉시 보상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신중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은 정부, 국회, 관련 전문가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모 전문과의사회장 역시 의료인과 의료기관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하고 "보상안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접피해는 물론 방역 강화, 추가 인력 고용, 환자 감소 등에 따른 간접피해 보상방안 또한 꼭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르스가 확산 일로에 있을 때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앞다퉈 의료기관 피해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이 강제적으로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동의할 수 있는 법률적 보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