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원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

서울시醫, "의원도 조세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7.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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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정부·국회 메르스 헌신 의료계에 성의 보여야"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 부활을 시급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제도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다시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업종이나 지역별 구분에 따라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1년 의료업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부활을 모색 중이나 답보중인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조세특례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먼저 "지난 2001년 의료업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시행 1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부활을 모색 중이나 답보중인 상태"라고 관련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료수가는 OECD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의료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개원의가 과잉경쟁으로 의사 신용불량자 증가, 폐업 및 자살 등 극단적인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보험진료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주기보다 전체 의료기관에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세법에서는 개인 의료기관을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으로 보아 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보고 있고, 조세연구원 등 국책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행 세 부담이 기관 존폐를 가를 정도가 아니라 판단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단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선택의 자유 없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해야 하는 위헌적인 상태에 처해있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본 바,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의료기관 피해 보상 요구 및 의원급 중소기업세액공제제도 부활에 관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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