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금연붐이라지만 의사는 없다...왜?

전국이 금연붐이라지만 의사는 없다...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7.15 17:3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들, 복잡한 청구방식과 상담료 미반영 '외면'
의료계 "상담수가 반영한 금연치료 급여화 시급"

담배값 인상 이후 성인남성 흡연율이 5.8%p 줄고 담배반출량 34%나 감소했지만 금연 열풍 속에 의사의 역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진료를 활성화해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상담수가를 반영한 금연진료 급여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회 회장은 "선진국은 흡연을  니코틴 중독에 따른 정신적 행동적 장애 질병으로 분류하고 의사의 적극적인 금연진료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며 금연진료 활성화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의 금연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를 금연진료 급여화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월 25일부터 급여방식이 아닌 과도기적 성격의 지원방식을 통해 금연진료비를 지원하면서 급여화 계획을 차일피일 미뤄 금연진료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의료계는 현 과도기적인 지원방식에 따라 청구하는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상담수가 등도 없어 의사의 적극적인 금연진료 참여를 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지원된 의료기관 금연진료에 전국 19만667곳의 의료기관이 참여신청을 했으며 11만5584명이 금연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금연진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2015년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집계했다.
 

 
금연진료를 받은 11만5584명 중 건강보험 일반가입자가 79.9%를 차지하는 9만2380명, 국가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2만3204명(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가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금연진료를 받았다고 보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금연진료를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 9만2380명 정도로 보면 된다. 조사기간인 3개월여 동안 대략 의료기관 한 곳에서 5명도 안되는 사람이 금연진료를 받은 셈이다.

의료기관 가운데 원활한 금연진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한의원 등을 제외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1만615곳과 병원급 의료기관 830곳이 9만2380명 정도를 진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3개월여 동안 의료기관 한 곳당 환자 5명이 채 안되는 수치다. 사실상 대부분의 의사와 의료기관이 금연진료 참여를 신청하고도 정상적인 금연진료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개월여 동안 병의원 한 곳당 5명도 못봐

과거 금연자와 현재 금연자의 금연방법을 분석한 수치는 더욱 극명하게 금연진료에 대한 의사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결과 금연을 한 사람의 대부분인 76.4%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금연했으며 2.4%만이 금연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자 100명 가운데 2명 정도만 금연진료를 통해 담배를 끊었다는 말이다. 담배값 인상 이전 금연자 중 금연진료를 금연한 사람의 비율 2.3%와 비교했을 때와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금연붐과 상관없이 금연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의 문을 두드린 사람의 비율도 변화가 없고 의료기관 역시 적극적인 진료에 나서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경향은 사실 건강보험공단 산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협의체가 지난 5월 발표한 담배값 인상 이후 금연진료 통계에서부터 예견됐다.

추진협의체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금연진료 지원에 나선 2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금연진료 참여를 신청한 의원급 의료기관 1만566곳 중 실제 금연진료를 한 곳은  7127곳으로 67.5%에 불과했다.

금연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가 9만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의원 7127곳 한 곳당 3개월여 동안 고작 10~12명 정도를 진료한 셈이다.


정부 계획에 금연진료 급여화 빠져있어

전국적인 금연붐에도 활발한 금연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흡연자가 흡연을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할 질환으로 보지 않거나 의사도 금연진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경향 탓이 크다. 하지만 복잡한 현재 금연진료 청구방법과 상담수가 등이 반영 안된 탓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보인다.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은 "금연희망자가 제대로 된 금연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시간이 긴 금연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상담수가가 반영된 금연진료 급여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태호 양지병원 금연클리닉 과장 역시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복잡한 금연진료 청구방식에 애를 먹고 금연진료를 기피하고 있다며 급여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초 담배값 인상을 결정하면서 2월 25일부터 금연진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7월 1일부터 금연진료를 급여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여'라는 말이 쑥 들어갔다.

15일 발표에서도 급여화에 대한 계획은 언급없이 지상파 금연광고와 지자체·학교·군대 등과 금연캠페인을 하겠다는 계획만을 내놨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