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광명성애병원)·조민영(우리들병원) 씨 공동수석
30명 교육생 중 27명 수료...병원준법지원인협회 가입 특전
병협은 4기 과정 교육생 30명 중 총 27명이 수료했으며, 23명이 인증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증시험 결과, 김기영 광명성애병원 행정관리부서장과 조민영 우리들병원 원무팀 대리가 공동으로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차석은 김효준 씨(서울아산병원 법무팀)가 차지했다.
병협은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자들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법률·법무 분야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은 5∼7월까지 12주 동안 병협(운영위원장 김필수·병협 법제이사)에서 진행했다. 최장석(한림대의료원)·최재혁(삼성서울병원) 변호사가 지도교수를 맡았으며, 병협 학술사업본부(본부장 이숙자)가 실무를 진행했다.
김필수 운영위원장(병협 법제이사)은 "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법률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준법지원인 심화과정은 준법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준법지원인은 병원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적인 법률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법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법지원인들이 병원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료생들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병원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 현안 및 판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준법지원인 과정 1∼3기 이수생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는 지난 3월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를 창립, 전국 병원준법지원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문의(☎031-219-4793).
제5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은 2016년 5월 개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