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체인력 대안없이 전공의특별법 제정 땐 진료공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전국 수련병원은 27일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연간 7000∼8000억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온전히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부담하면서 전문의 양성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다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약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병협은 "수련병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위탁 수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채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진료공백으로 환자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한 병협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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