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교육 이수기간 내년 2월 29일로 연장
"당장 의료기관 이용하는 금연참여자 혼란 초래 판단"
내년도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료인들은 내년 2월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추가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금연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료인은 올해 12월말까지 교육 이수를 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교육 이수기한을 2월 2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내년 2월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료인은 3월 1일부터 진행하는 금연치료의 참여가 제한된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 관계자는 "당초 11월 안내문에서는 올해 12월말까지 교육 이수를 완료하고, 1월 1일부터 교육 미이수 의료인에 대해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당장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금연참여자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해 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육 이수기한 연장조치는 이번에 한해 이뤄진다.
금연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은 '금연치료 상담등록 화면'에서 의사면허를 입력하면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인은 다음 입력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안 중에 있다.
한편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수요을 감안해 내년 1~2월 중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에서 추가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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