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이틀째부터 구토·어지럼증...신속한 혈액검사 못한 과실 지적
빈혈·급성 신장손상·대사성 산증 사망원인...손해배상책임 30% 제한
유방확대수술을 받고 23일 만에 사망한 사건(2013가합552165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수술 후 빈혈·감염의증·급성 신장손상·대사성 산증이 발생하고, 비가역적인 악화 과정을 거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22세)는 2013년 8월 26일 B피부과·성형외과에서 겨드랑이 절개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18:10분경 퇴원했다. 수술에 앞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으며, 흉부방사선·심전도·혈액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도 없었다.
A씨는 매일 외래 진료를 받으러 내원했다. 수술 후 압박붕대로 인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며, 구토증상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했다. B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은 8월 31일 가슴이 답답하다는 A씨의 호소에 보정속옷을 큰 것으로 교체했다. 혈액검사를 권유했으나 A씨가 다음 주에 하면 안되겠냐고 하자 이를 보류했다. 항생제 주사도 맞고 싶지 않다고 해 투여를 중단했다.
9월 4일 A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호소했으며, 영상의학과병원에 의뢰한 흉부방사선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9월 5일 오전 9시경 A씨는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 10:25분경 119구급차로 C대학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도착 4분전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응급실 내원 약 9분 후에 자발순환을 회복했으며, 혈액검사 결과, 저혈량 상태의 빈혈·감염의증·급성 신장손상·고혈중 요소질소·동맥혈분석상 심한 대사성 신증 소견을 보였다. A씨는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허파부종·흉강내 삼출액 고임 및 출혈·응고장애·혈소판 부족·허혈성 뇌손상의 악화 경과를 보이다 2013년 9월 17일 사망했다.
A씨 가족은 월경주기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점, B피부과·성형외과 의사가 휴가라는 이유로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없이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경구용 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했다는 말을 듣고도 대체 항생제 투여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환자가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급성 신장손상·대사성 신증 등의 발생위험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월경기간에 유방확대술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있는 정도는 아니며, 원경 중에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 처방없이 간호사에게 항생제를 주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 당일 퇴원시에 이미 A씨에게 항생제 주사를 처방하고 이를 설명했으며, 수술 다음날 휴가인 관계로 병원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에 따라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구용 항생제 및 주사용 항생제 투약을 중단한 것은 자신의 좋지 않은 증상이 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볼 수 없고, 구토 등 증상이 항생제 부작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망인에게 항생제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술 후 이틀째부터 구토·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항생제 부작용이나 소화기계 염증 등의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설득해 조속히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며,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아울러 수술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해 항생제 부작용·소화기계 염증 등 질환 등을 예상해 그에 상응하는 처치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유방확대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닌 점 등도 참작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호소한 증상만으로 갑작스런 심정지 등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점, 환자에게 눈에 띠는 활동성 내부 출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진료기록상 특이한 염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등 급격한 상태 악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혈액응고 장애 등의 요인도 어느 정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A씨 가족은 4억 629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B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의 책임을 30%로 제한, 1억 32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