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일 공포...의료폐기물과 섞인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
수술과정 발생 일반폐기물 규제 강화 조항은 의협 요구로 '삭제'
의료폐기물의 분류와 관리를 강화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메르스 사태로 사회적으로 고조된 감염 우려를 반영해,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 의료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 고름, 분비물 등을 지혈 혹은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탈지면, 거즈, 붕대, 수술포 등과 채혈진단에 사용된 검사튜브와 용기는 '위해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조직물류 폐기물의 경우 사용이 끝난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분리·배출해야 한다.
위해 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생물·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 등으로 구분돼는데, 채혈진단 시 사용된 튜브와 용기는 이전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등과 함께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됐다.
만약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폐기 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를 활용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내용물을 식별·구분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폐기물이더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될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취급해야 한다.
한편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에는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되지 않은 일반폐기물의 경우에도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 고름, 분비물 등을 지혈·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탈지면, 거즈, 붕대, 수술포 등과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는 위해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입법 예고 기간에 이의를 제기해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삭제됐다.
만일 환경부의 원안대로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까지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됐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일반폐기물까지 전용용기에 격리해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 4℃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