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임산부 환자 발생국 여행 자제" 권고
중남미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임산부의 감염증 환자 발생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임산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의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게재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법정 감염병 지정을 검토하는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 법정 감염병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가 없지만,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와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지정 전 단계로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와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이나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 등 총 24개국)가 지속해서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 이후)까지 유행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