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진료시 즉시 신고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9일부로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을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4군 법정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등에서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 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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