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의협 "있을 수 없는 일"
감염관리 및 의료윤리 보수교육 지속해서 강화 다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이 '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자 의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는 당연하며 의사단체 스스로 자율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집단 C형간염 감염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염관리 및 의료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 단체 스스로의 자정활동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의협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등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사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행정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경우 의사 사회의 자정활동을 강화해 윤리의식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들이 감염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욱 치밀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교육 중 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의료인의 윤리의식 및 소명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협은 "보수교육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조체계를 마련해 감염관리 관련 의료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한 면허취소 검토는 당연하다"고 강조하며 "극히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의료계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강력한 자정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