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00여개의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의 길을 걸었다. 타 의료기관과의 동업을 위한 폐업도 있으나 봉직의 길을 택하는 경우는 기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의 처리문제가 발생한다.
현 의료법상 폐업을 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폐업한 의료기관의 원장이 보관하거나 타 의료기관에 이전 보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진료기록을 보관하여 주었으나 의무기록이 전산화되고 의료기관의 수가 많아지면서 데이터를 받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과거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면서 기록보관의 의무기간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손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환자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진료의사의 소재에 대하여 의협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진료의사에 대한 소재와 진료기록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업과 동시에 과거의 의무기록은 현행 의료법에 의하여 의무보관기간 동안의 관리 및 증빙책임이 진료한 원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록의 증빙을 위해 사용하던 전산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호환되지 않는 전산시스템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의 의뢰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앞으로 법적책임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보관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의 보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행정의 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