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혈관레이저폐쇄술 제외는 부당"

"실손보험, 혈관레이저폐쇄술 제외는 부당"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3.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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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융감독원, 국민 아닌 보험사 이익 위한 조치"

다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하나인 혈관레이저폐쇄술이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혈관레이저 폐쇄술이 미용 목적이 아닌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세계적인 정맥류 수술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의학적 근거 없이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혈관레이저 폐쇄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다. 건강보험이 이 수술법을 비급여로 분류한 것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학 발전에 따라 비침습적이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시술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침습적인 절개를 통한 정맥류 수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손보험 대책 TFT를 구성·운영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모두 절개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은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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