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절제술 후 사지마비 증상 보였지만 MRI·CT 진단·처치 소홀
서울중앙지법, 병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배상책임 범위 70%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으나 MRI·CT를 비롯한 정밀영상의학 진단과 처치 등 후속조치를 다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간판절제술과 전방 경유 수핵 제거 및 경추유합술을 받은 후 좌반신마비가 발생, 2차 탐색수술 이후에도 심한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A환자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52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좌측 상지 통증 증상을 앓고 있는 A씨는 B대학병원에서 3-4, 4-5,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3-4-5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았다. 입원 당시 사지 근력·감각·방광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차 수술에도 호전되지 않은 A환자는 우측에 비해 좌측이, 상지에 비해 하지 마비 증상이 심한 사지부전마비 상태로 서거나 걷지 못하며, 탈의나 목욕이 어렵고, 배뇨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됐다.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사지미비와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은 부분적으로 개선됐으나 경추 5번 신경절 이하의 감각저하 상태에서 퇴원한 A씨는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추 추간판절제술 시행시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좌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후 MRI·CT 검사 등의 진단검사 없이 곧바로 탐색수술을 시행한 점, 2차 수술 당시 혈종 외에 척수를 압박하는 특이 병변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경추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혈관을 손상시켜 경추신경을 압박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추간판절제술 후 척수부종이 발생한 경우 MRI검사 혹은 CT 검사를 통한 진단과 함께 척수부종에 대해 스테로이드 주사 혹은 감압수술이 필요함에도 재활의학과로 환자를 전과할 때까지 11일 동안 정밀영상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지마지 증상이 나타난 이후 정밀영상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그에 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A환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술등 동의서에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병원측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