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례·준법지원 활성화 방안 등 발표
대한병원협회, 25∼26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서
대한병원협회는 25∼26일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의료분쟁·행정처분·보건의료법률 개정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법무·원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을 최소화 함으로써 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사례(노상엽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법무팀) ▲의료기관 계약 실무(조용한 삼성창원병원 법무팀) ▲최근 보건의료관련 법률 개정 동향(정석관 아주대학교병원 원무팀)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례 및 방지전략(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 ▲병원 준법지원 활성화 사례(이항영 강북삼성병원 법무팀) 등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진다.
병협 국제학술국은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수료생들과 전국 병원에서 법무와 원무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게 됐다"면서 "참가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 참가 접수는 18일까지 병협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문의(02-705-9247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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