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노인정액제 부담금 낮추고 상한 폐지해야"

경기도醫 "노인정액제 부담금 낮추고 상한 폐지해야"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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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00원 부담금 1000원으로 낮춰 노인 빈곤층 보장성 강화 필요
노인이 진료비 걱정 없이 진료기관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경기도의사회가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총 진료비 상한액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현실과 동떨어진 총 진료비 상한액 1만 5000원을 즉각 폐지하고 노인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정부는 노인정액제 본인부담금을 현행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춰 노인 빈곤층의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을 두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노인정액제가 최근 들어 수가 현실화 및 토요가산제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정액 상한제인 1만 5000원을 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빈곤층 노인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 강조했다.

또 "건보재정 흑자가 날로 늘어 지난해 누적 흑자는 17조원으로 추정되며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의료인과 국민의 희생 댓가"라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병원비가 부담되는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게 부담된다면 이는 작은 병을 큰 병으로 키워 또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는 노인과 전 국민에 대한 심각한 저항으로 돌아오는 건 물론 4·13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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