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의장 "자격 상실 규정 엄격히 적용"
정대의원 유고시 보궐선거 정관개정 추진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제68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의협 회비 미납으로 출석하지 못화는 대의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회비를 미납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협 정관은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미납한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토록 못박고 있다.
임 의장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2010~2015년까지 회비를 한 해 이상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은 총 39명이다. 전체 대의원 353명 중 11%에 해당된다. 이들 미납 대의원 가운데 41%는 2015년도 회비 미납자이다. 대의원회는 현재 지부 등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어 최종 미납 대의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은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대의원 선출방식이 회원 직선제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대의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위상이 강화됐으며, 회원들의 기대와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며 "전체 대의원의 역량은 자체 의무 준수와 투명성 확보에서 나온다. 최소한 자격이 확보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의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정대의원은 100% 납부한 반면, 회비를 단 한번도 내지 않은 대의원도 있더라. 용납할 수 없다. 최근 6년이 아니라 1년만 미납해도 대의원 자격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이와 함께 정대의원 유고시 보궐선거를 통해 보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정관은 각 지부에서 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각각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지부별 상황에 따라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곳이 있어 정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공석으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정관 개정 등 근거를 마련해 오는 2018년 부터는 보궐선거로 교체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교체대의원이 없는 지역에서 임의로 대리 대의원을 보내는 것은 철저하게 걸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4개 분과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루 전날 일제히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및예산결산심의위원회·법정및정관심의위원회만 총회 전날 열었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장은 "보험제도 등을 다루는 제1·2토의 분과 역시 총회 당일 한정된 시간 내에 다수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부담이 컸다. 사전 회의 개최로 분과회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KMA Policy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를 두는 정관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총선 비례대표 출마 과정에서 불거진 의협 집행부 내부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의장은 "서로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인데 회장과 상근부회장이 갈등을 빚고 있어 의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집행부 재신임' 요구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쇄신을 통해 현안에 적극 대처하라는 의미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법적으로 회장에게 해임 권한이 있다 없다, 대의원총회 불신임까지 버티겠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식으로는 절대 안된다.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