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광역시의사회 의료폐기물 회사 직영

부산시광역시의사회 의료폐기물 회사 직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4.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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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권익 보호·의료폐기물 시장 질서 확립...기존 업체 공존 형태
22일 ㈜PMA크린 개소식...대표이사 양만석 부산시의사회장 취임

▲ 의료폐기물 전문 관리회사인 ㈜PMA크린 개소식에는 부산시의사회 정홍경 고문·김경수 명예회장·이무화 대의원회 의장·이원우 대한의사협회 감사(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구인회 부산시병원회장(새홍제병원장)·박영호 ㈜엔씨메디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임이사·구군의사회장·㈜PMA크린 임직원 등이 참석, 첫 출범을 축하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사회원들을 위해 직접 의료폐기물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부산시의사회는 22일 부산시의사회관에서 의료폐기물 전문 관리회사인 ㈜PMA크린(대표이사 양만석·부산시의사회장)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료폐기물 관리사업에 착수했다.

개소식에는 부산시의사회 정홍경 고문(명예회장)·김경수 고문(전 의협 회장직무대행)·이무화 대의원회 의장·이원우 대한의사협회 감사(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구인회 부산시병원회장(새홍제병원장)·박영호 ㈜엔씨메디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임이사·구군의사회장·㈜PMA크린 임직원 등이 참석, 첫 출범을 축하했다.

양만석 ㈜PMA크린 대표이사(부산시의사회장)은 "부산시의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의료폐기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료폐기물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부산시의사회가 손수 세운 ㈜PMA크린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뜻을 같이하는 기존 업체들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공생공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의사회에 직접 의료폐기물 회사를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도 의료폐기물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회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해 상임이사회 의결 직후 김해송 부회장을 주축으로 의료폐기물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봉진 총무이사·황성환 의무이사·이현태 의무이사·허준 기획조사이사·김병균 법제이사·권오헌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참여, 11차례가 넘는 회의를 열어 의료폐기물 관리사업 직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의료폐기물 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사회가 주도적으로 폐기물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김해시의사회를 잇따라 방문, 운영 실태를 살폈다.

법률·세무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문변호사·고문세무사의 자문도 거쳤다.

만반의 준비 끝에 지난 1월 8일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산시의사회는 영남크린㈜·엔씨메디㈜·원에코로지스 부산지사 등과 허가권 양도 양수 및 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 29일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사업승인을 인준 받음으로써 직영화 틀을 갖췄다.

부산시의사회가 의료폐기물 사업에 뛰어들자 약 전체 1842곳 의료기관 가운데 31.4%(578곳)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시험 및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격리의료폐기물·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폐기물·병리계폐기물·손상성폐기물·생물화학폐기물·혈액오염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이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 용기 보관·보관 기간·폐기물 종류 표시 사항·관리장부 기록·처리 담당자 교육 등을 위반했을 때 50∼4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 우려가 있는 '격리 의료 폐기물' 분류 기준을 강화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 고름, 분비물 등을 지혈 혹은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탈지면, 거즈, 붕대, 수술포 등과 채혈진단에 사용된 검사튜브와 용기는 '위해 의료폐기물'중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조직물류 폐기물의 경우 사용이 끝난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분리·배출해야 한다.

또한 채혈진단 시 사용된 튜브와 용기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등과 함께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처리해야 한다.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폐기 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를 활용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내용물을 식별·구분할 수 있도록 전용용기로 분류,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폐기물이더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취급해야 한다.

㈜PMA크린 문의(☎051-464-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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