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 구성 결정
비급여 과잉진료 대책 등 논의...의료계와 '충돌' 예상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기관·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은 18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하고, 도수치료 등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과잉진료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와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관련해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관련 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언급됐다.
한편,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TF의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의 큰 한 축이 현재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 축소에 관한 사안이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비급여 진료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시작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하지정맥류 레이저와 고주파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판단, 올해 1월부터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 시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있어 실손보험사 간 담합을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만희 대개협회장은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는 의사가 판단한다"며 "현재는 하지정맥류로 국한됐지만 향후 여러 진료과목 및 질환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흉부외과뿐 아니라 개원의 전체의 문제로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 말했다.
류여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날 금감원 관계자가 향후 도수치료에 횟수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일부 실손보험회사에선 약관에서 빼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백내장 등 다른 질환도 하나씩 약관에서 제외될 것"이라 말했다.
비대위는 조만간 실손의료보험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