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말 한마디 가격으로 치면 3000만 원 정도"

"의사 말 한마디 가격으로 치면 3000만 원 정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19 08:1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만 법무법인 송경 대표변호사 "의사 직접 설명 원칙"
수술 여부 자기결정권 보장...수술 전 희박한 합병증까지 설명해야

▲ 최승만 법무법인 송경 대표변호사가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의협신문 송성철
"동네변호사 조들호요? 안 봤습니다. 대신 메디컬 드라마에 눈길이 가죠."

9년차 의료분야 전문변호사로 민사는 물론 형사 사건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최승만 법무법인 송경 대표변호사를 17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의 주선으로 만났다.

최 변호사는 주로 의료인을 변호하는 소송을 맡고 있지만 이따금 가까운 의사의 부탁을 받고 환자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최 변호사가 변호한 의료분쟁 사건 중에는 설명의무에 관해 눈길을 끄는 판결이 많다.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죠."

최 변호사는 "설명의무는 의료법의 보건지도와 헌법 제10조에 입각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 근거하고 있다"며 "판례가 쌓이면서 법조계에서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의무는 반드시 의사가, 수술을 받을 예정인 환자에게,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침습행위의 부작용을 설명함으로써 수술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최 변호사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보충 질문을 하거나 좀 더 구체적인 의학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간호사나 상담실장으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은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명을 듣기를 포기하거나 시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의료행위가 지체되고,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만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최 변호사는 "응급환자와 임상시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서식을 이용해 설명·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고 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황해서 환자나 가족을 피하거나 대화를 단절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 최 변호사는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해야 하지만 도의적으로 유감을 표하거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통해 신뢰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한 최 변호사는 부인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는 의료인 가족.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설한 AHP 11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과정 9기를 수료할 정도로 의료분야에 애정이 깊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의료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으며, 부천시의사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부동산 분야를 전공한 지도교수를 모신 덕분에 부동산 전문변호사 인증도 받았다.

고려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총무이사·총무단장을 맡기도 했다.

의료행정·의료형사·의료법 자문(의료법·의료광고·파산·면책)은 물론 부동산·건설 분야 소송도 맡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