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전남의사회장 "제도 개선 위한 도민 서명운동 협조" 당부
전남의사회 5월 28일 무등파크호텔서 춘계학술대회...600명 '발길'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5월 28일 오후 4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16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경기·경북·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끝까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정액제 개선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대국민 서명을 취합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발생한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만 50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01년 정액 상한 기준을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조정한 이후 16년째 바꾸지 않다보니 기본 진찰 외에 물리치료 하나만 더 받아도 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500원에서 5000원대로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노인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환자의 비율은 30.8%(4404만 건)에 달한다.
이 회장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통과로 진료실에서 보다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 됐고, 5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 의료인 소송 시효법의 통과로 회원들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의사회 회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은성 전남의사회 학술이사가 진행을 맡은 춘계학술대회는 ▲의사들의 스트레스 관리(김재민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리좀 펴고 삽시다(이정길 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신경외과) ▲협찬강연(채권자산에 기반한 월지급식 펀드) ▲당뇨병, 무엇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강철민 원장 ·순천강철민내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김후원 조선의대 교수·조선대병원 신경과) 등의 강연이 선보여 600여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전남지역 출신으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학생들에게 1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