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관제 수가 시범사업' 7월 추진

복지부 '만관제 수가 시범사업' 7월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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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비대면 관리→대면진료' 형태로 설계
수가는 '환자당 월평균 2만 7000원' 수준 검토

 
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관찰과 상담을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사업의 형태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을 한다.

사업 대상은 고혈압, 당뇨환자 등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로 한정하며, 적용 기관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 특히, 의료기관별 의사 수 등을 고려해 대상 환자 수를 제한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당 월 100명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 만성질환 관리 실시단계.
시범사업 실시단계는 '대면진료→비대면 관리→대면진료'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대면진료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를 평가해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혈압·당뇨측정기 자가측정 등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 관리 단계에서는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분석하고 환자의 혈압·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마지막 대면진료는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을 재점검한다.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가 형태는 '대면진료→비대면 관리→대면진료' 등 실시단계에 따른 행위를 구분해,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 지급할 계획이다.

수가 수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존 건보 유사 수가 등을 참조해 적정 수준의 수가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월 1회 점검·평가(교육), 주 1회의 지속 관찰 관리, 월 1회의 전화 상담 등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 7000원(최소 1만원∼최대 3만 4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관리는 가칭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위원회'를 구성, 사업 시 발생하는 적정진료와 진단의 정확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수가 적용을 거쳐 적정수가 수준 여부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시행 기간은 1년이며, 소요 예산은 참여기관 수에 따라 16억 2000만원~74억원 정도로 보건복지부는 추계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되면,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연간 고혈압·당뇨 합병증 발생률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고혈압·당뇨의 연간 합병증 발생확률은 현재 약 5%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후 본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경우 합병증 없는 고혈압·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건강보험 진료비 절감이 예상되며,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가 감소해, 종합병원 외래 이용환자의 동네의원 전원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건보재정 절감 효과,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시범 적용 수가(안)과 시범수가 청구 지침 등을 마련하고, 7월 중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수가 시번 적용에 대한 중감점검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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