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감염관리 강화로 간호인력 부족...지방 중소병원 '난감'
3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이왕준 병협 정책이사 "지원없이 책임 전가 안돼"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3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법 시행 관련 예상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환자안전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필요한 환자안전 전담간호사 인력은 약 11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 31일 공포한 환자안전법 시행령을 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가운데 의사는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간호사는 면허취득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이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과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신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환자안전 전담간호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아라며 "특히 인력 확보와 재정 상태를 비롯한 경영환경이 어려운 지방 중소병원에서 의료인력을 구하기는 절대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5년 경력의 의사와 간호사만 전담인력으로 제한하고 있어 현재 병원에서 Q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중에 전담인력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전담인력 대상과 경력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적 발전을 위해 환자안전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정책이사는 "환자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포함하도록 하거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환자안전 평가지표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수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른 규제적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만 이행 부담을 모두 떠넘겨 부담만 가중시키고,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이 정책이사는 "환자안전이라는 울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시민단체가 각자 해야할 역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