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만관제 '비대면관리' 동의한 적 없다"

복지부 "의협, 만관제 '비대면관리' 동의한 적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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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의혹 제기에 적극 해명..."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의정협의 본협의체 가동 개시...노인정액제 개선 등 논의

 
보건복지부가 7월 시행 계획을 밝힌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전화 상담 수준의 '비대면 관리'에 대한 수가 보상안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정심 직후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시범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과장의 설명에 대한 보도 이후 의료계 일각에선 '비대면 관리'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사전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고, 일부 의협 회원들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사실관계를 문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8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협이 시범사업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시범사업에 대해 동의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사안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의협은 시범사업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건정심 보고 안건이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사전에 의협에 내용을 설명했다. 이 사전 설명을 협의라는 단어로 표현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사전 설명에 대해 의협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 관리를 잘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오해로 인해 사전협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오히려 협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관리 강화나 고혈압·당뇨 사업 등은 이전부터 논의해왔던 사항"이라고 답했다.

전화 상담을 수가로 보상하는 것이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향후 자료를 정리해 의료계에 설명하겠다"면서 "앞으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의정협의 본협의체 개시 소식도 전했다. 그는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의협 관계자들이 의정협의 본협의체 논의를 시작한다"면서 "논의 안건은 노인정액제 등 의협이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들과 보건복지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이며,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정협의 본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 등이 참석하며,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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